세무사 1차 2차 시험일정, 연봉, 시험과목, 난이도, 영어
세무사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분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사(Certified Tax Accountant)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요청)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혹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뜻하는 국가전문 자격입니다.
세무사 하는 일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연봉
세무사는 8대 전문직이라 불릴만큼 고연봉의 직업입니다. 물론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것만으로 고연봉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1~2억 이상을 벌기 위해선 개인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세무사의 연봉은 하위 25% 5,300만원 중위 6,327만원, 상위 25% 8천 만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값인데다가 고연봉자와 저소득의 격차가 너무 커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초임 세무사의 연봉은 3천~4천 정도로 세무법인이나 사무실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세무사 현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있는데 세무사 또한 영업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어야 업무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되서 어렵게 세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힘들어하는 분도 많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고객들을 리드해야하는 입장에서 세무관련 안내(양식 작성, 필요 자료 등)를 하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세무만 잘 안다고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업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최소한은 갖춰야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난이도
8대 전문직이라는 수식어답게 세무사 시험난이도는 굉장히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만명 가량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는데 선발인원이 700명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률이 10% 초반에 수렴합니다.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개론, 상법, 영어(어학성적으로 대체) 등등 준비하고 외워야 할 분량도 엄청나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법률 부분까지 꿰뚫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할려면 완전히 전업으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의외로 시험 준비기간은 2년 정도를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2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라는 뜻이 아니라 2년 공부해서 시험 쳐보면 내가 계속 이 공부를 해도 될지 포기해야 될지 견적이 나오는 기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한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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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변경 : 통합 30,000원에서 2023년부터 1차 시험, 2차 시험 각 30,000원씩 총 60,000원으로 변경됨
-각 차수별 시험 2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받을 수 있음, 10일 전까지는 50% 환불이 가능하지만 시험 후에는 환불 불가하며 1차 시험을 치른 후라도 2차 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함
시험과목
세무사 1차 시험과목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포함) 중 택 1
-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세무사 2차 시험과목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 영어 점수 기준
일반인
- 토플 : PBT(530), IBT(71)
- 토익 : 700
- 텝스 : 340
- 지텔프 : 65(Level-2)
- 플렉스 : 625
청각장애인
- 토플 : PBT(352). IBT(-)
- 토익 : 350
- 텝스 : 204
- 지텔프 : 43(Level-2)
- 플렉스 : 375
2023년 바뀔 예정이었던 세무사 영어 점수 기준일
기존 영어 점수 인정기간 2년을 5년으로 확대 계획 중입니다.
23년 60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예정 입니다.
시험일정
2023년 60회 세무사 1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4월 3일~7일
- 시험일자 : 23년 5월 13일
- 합격자발표 : 23년 6월 21일
2023년 60회 세무사 2차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3년 4월 3일~7일(1차와 동일)
- 시험일자 : 23년 8월 12일
- 합격자발표 : 23년 11월 15일
시험시간
합격기준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전 과목 응시자
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일부 시험 면제자
가. 제1호(전과목 응시자)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